장학재단 정관


 

정 관
재단법인 전주교육대학 동창회 장학재단
재단법인 전주교육대학 동창회 장학재단 정관
제 1 장 총 직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주교육대학 재학생에 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주교육대학 동창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내(동창회)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은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재학생의 면학 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 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적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③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 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 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①항 및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 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할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 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 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 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 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인
(2) 감사 2인
② 제①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 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전주교육대학 동창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전주교육대학 동창회장이, 상임이사는 동창회 총무이사가 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③ 임기전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①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 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제19조 2항에 의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제18조 1항에 의거 전주교육대학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4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 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 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 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 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북신문 또는 전 주교육대학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장 학 재 단 이 사 명 단
직 위성 명주 소재 임 기 간
이 사 장오봉수(吳鳳洙)전주시 다가동1가 65동창회장 재임기간
상임이사김형호(金炯鎬)전주시 효자동1가 213-2 광진아파트 나-506’89.11~90.12.31
이 사이우승(李愚昇)전주시 우아동3가 747-81 우아아파트 12-106
이 사강남형(姜南馨)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대림아파트 2-307
이 사윤창원(尹昌源)전주시 삼천동1가 585 목화아파트 6-305
이 사백남두(白南斗)전주시 덕진동2가 167-56
이 사송형호(宋亨浩)전주시 동서학동 229-2
이 사김정희(金貞希)전주시 금암2동 1564 금암아파트 1-402
이 사조규남(曺奎男)전주시 효자동 산 67-1 태하아파트 C-402
이 사김주섭(金柱燮)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7-505
이 사허필수(許必秀)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37-8
이 사김수돈(金洙焞)전주시 금암동 186
이 사이윤근(李允根)전주시 덕진동1가 1271-3 오성아파트 다-504
감 사김동흠(金東欽)전주시 금암동 455-9
감 사김광성(金光盛)전주시 효자동1가 133 주공아파트 101-50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2021. 2. 부터 시행한다.
설 립 당 초 의 기 본 재 산 목 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 산 명수 량평 가 액비 고
현 금1건1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단위 : 원
재 산 명소 재 지지번지목지 적
( ㎥ )
평 가 액비 고
현 금




100,000,000
100,000,000

현 재 의 기 본 재 산 목 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 산 명수 량평 가 액비 고
현 금
205,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 : 원
재 산 명소 재 지지번지목지 적
( ㎥ )
평 가 액비 고
현 금




205,000,000원
205,000,000원